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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여행정보 안내

여행약관

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(지역) 여행·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(행동지침)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.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(위협)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(지역)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·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·공지하고 있습니다. 이미 미국, 영국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, 안전한 해외여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  • 남색
    경보

    여행유의
    신변안전유의
  • 황색
    경보

    여행자제
    신변안전 특별유의
   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
  • 황색
    경보

    여행자제
    신변안전 특별유의
   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
  • 흑색
    경보

    여행금지
    즉시 대피, 철수
    여행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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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등록제 ‘동행’ 이용방법

  •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·국내비상연락처·현지연락처·일정 등을 등록
  •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지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
  •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·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·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

외교부 사이트에서 자세히 보기

외교부 영사콜센터 이용방법

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사건 · 사고 또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
연중무휴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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